NO-ACTION OPINION · 14046
비조치의견
외국보험회사로 직접 가입 가능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경간 보험거래에 관한 보험업법 제3조는 보험목적물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은 보험업법의 범위가 대한민국 내의 보험목적물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것도 해당되는지를 질의
◇ 09.4월 OO은 콘소시엄 형태로 네팔 전력청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 조립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네팔법상 자국보험사와 보험가입 필요
◇ 국내 보험법은 외국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보험업법이 보험목적물이 해외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가 쟁점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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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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