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7 비조치의견

보험가입 조건으로 주어지는 멤버쉽카드 혜택이 특별이익제공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ⅱ)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ⅲ)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며

ㅇ 특별이익의 하나로 일정금액(최초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상기 일정금액(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을 반대급부로 부담한다면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가입 조건으로 주어지는 멈버쉽카드 혜택이 특별이익제공인지 여부

(예) A통신회사와 B보험회사는 제휴하여 멥버쉽카드를 출시. 고객이 A와 B에 동시에 가입하면 고객은 무료통화, 유류, 세차, 정비 등의 세부 항목에 일정율의 할인을 반대 급부로 받아 연간 평균 20만원의 혜택을 제공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1.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제공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2. 만약 특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유권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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