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8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수령 거부 의사 표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 녹취 및 인터넷을 통한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녹취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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