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8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수령 거부 의사 표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 녹취 및 인터넷을 통한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녹취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