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에 관련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09.4.22. 전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겸영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귀하가 문의하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금융, 파인낸스,자산관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대부업만을 영위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법령에서는 금융위원회 등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 등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록시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자산관리'라는 문자를 대부업 상호로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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