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83조에 열거된 '사용인'의 의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83조의 사용인에는 고용관계 없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사용인코드를 부여받고 금융위원회(보험협회에 위임)에 신고된 고용관계 없는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 제83조의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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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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