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1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SMS 서비스 유료화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험사의 부수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먼저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가입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제도 운영 및 운용 내역 관련 정보를 SMS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에따른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고객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전화 : 02-2156-98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SMS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고 매일매일 제공해야하는 적립금 안내 서비스등을 실수수료 수준에서 유료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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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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