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2 비조치의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 처분시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위배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 처분시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5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수량 이내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 매도 이전 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예외 사유 외에 해당 주식의 매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자본시장법 부칙(2007.8.3) 제26조는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로서 그 매도 또는 매수가 자본시장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청구․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83조의6에 따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로 규정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로 규정(매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 다음 각각의 경우에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09년 2월 4일 이전에 스톡옵션행사로 보유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2) 2009년 2월 4일 이전에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취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최근 장내에서 취득한 수량이 있는 경우, 과거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수량만큼을 처분하는 경우

3) 2009년 2월 4일 이후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4) 2009년 2월 4일 이후 스톡옵션행사 및 장내매수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스톡옵션행사 수량만큼만 처분하는 경우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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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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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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