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3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의 경우 자통법 주권상장법인의 특례 적용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외국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의 특례 적용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외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한편,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는 외국법인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참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제3장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및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을 제외하고는 이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에 상장한 외국법인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3장의2(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규정이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한국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한국내의 어떠한 법령 및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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