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4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인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바,

- 동 조에서 유사수신행위 여부의 판단의 핵심은 투자금에 대한 장래의 원금보장 약정 여부입니다.

ㅇ OO사이트의 투자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도 투자금에 대해 장래 원금보장을 약정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 바,

- 구체적인 유사수신행위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OO사이트의 투자모집이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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