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5 비조치의견

사내저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민원인의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내저축이 원금보전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여타의 법률(대부업법, 신협법 등)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민원인의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저축을 운영하고 있는바, 동 저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회사 경비 및 고객 대출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 동 행위가 유사수신 규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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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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