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6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보험사 보험상품 이외의 상품판매에 관한 질의 및 기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현행 보험법규상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31조, 보험업감독규정 4-3조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업을 제외하고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해당 금융법규상의 영업요건 부합 여부 등에 따라 영업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이외에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나 은행,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대출 판매(권유)가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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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