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7 비조치의견

지역농협(서민금융) 펀드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가요건”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 중 최저 자기자본과 관련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최저 자기자본이 정해져있으며 2개 이상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각 금융투자업 별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합산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22조의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9호에 따라 은행법, 보험업법 등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시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가요건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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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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