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5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유권해석 질의 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추심인에 관하여 등록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위임직 추심인에 관하여는(질의1,2와 관련) 신용정보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금융회사의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질의2) 금융회사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가능 여부
(질의3)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추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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