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관련)
현행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09.4.22 개정, 이하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내용이 대부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소정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공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의 처리를 위한 도관체(conduit)의 역할을 하므로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 해당하여 등록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관련)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위임을 통해 추심하는 것을 업(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로 인한 법률적 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이 직접 추심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도 대부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대부업법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가 직접 추심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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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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