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0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각호에 예외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열거된 각호 중 제2의2호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경찰관 및 특별사업경찰관 등이 보험계약정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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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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