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신용정보법 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그 이외의 채권자는 개별 법률 및 민법 등의 일반법 원리가 적용됩니다.

ㅇ 한편 09.8.7일부터는 채권추심에 관한 일반법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바, 채권추심에 관해서는 동 법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이 여타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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