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률안 24조 1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 조항의 의미는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의 주체인 개인과의 상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라는 것입니다.
ㅇ 다만 민원인과 서울보증보험과의 상거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본 계약 당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 여기서 “당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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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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