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3
비조치의견
법무법인의 채권추심업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업무” 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가 정당한지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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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