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4
비조치의견
증권의 대차거래를 겸영투자업자인 은행이 영위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에 관한 규정(제40조)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ㅇ 은행이 증권의 대차거래를 영위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이 증권의 대차거래를 영위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의 겸영업무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