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4 비조치의견

증권의 대차거래를 겸영투자업자인 은행이 영위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에 관한 규정(제40조)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ㅇ 은행이 증권의 대차거래를 영위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이 증권의 대차거래를 영위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의 겸영업무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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