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5 비조치의견

공모주 기관투자자 북빌딩 업무의 Chinese Wall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인수인이 아닌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정보교류차단장치 적용에 있어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 공모주 기관투자자로 북빌딩에 참여하여 투자하는 경우, 이를 고유자산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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