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6
비조치의견
외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화CD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ㅇ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있는 예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 그 발행은 투자매매업이지만 동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투자상품 인지?
ㅇ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이 된다면, 은행이 외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