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7
비조치의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의 법적 성격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의 지분증권으로 규정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에 해당함
□ 신주인수권증권은 지분증권의 일종이란 점에서 채권형펀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ㅇ 즉, 채권형펀드는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되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펀드란 점에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주)OO은 2009년 2월 26일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된 제19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 바,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 채권형펀드에서 신주인수권에 투자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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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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