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8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손충담금 적립기준은 할부금융의 목적인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개인 또는 기업인지를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1% 이상의 대손충담금을 적립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1항 1호 관련 질의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에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로 중기(크레인,굴삭기 등)할부 금융계약을

한 경우 개인으로 분류하여 100분의 1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성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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