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6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3항 5호의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3항 5호의 해석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5호에서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허가를 받은 보험업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보험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5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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