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4.22. 개정∙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이자율 상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09. 4.22.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09.4.22.부터 연 49%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받습니다.(법 제 15조, 부칙 제5조)

다만 약정기간 이전의 계약의 경우에는 취급수수료 및 원금에 대하여 금융이용자가 계약상 동의한 바가 확인되고 계약이 민법 및 여타 금융감독법규 등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 계약상의 원금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연 49%의 금리를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대부업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관련 이자율 적용 관련 질의

- 선이자, 취급수수료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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