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1
비조치의견
상호의 사용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가 "집합투자,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질의 내용상의 "00자원투자개발"이라는 명칭은 일반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83조제2항 상의 상호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제4항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해양부에 문의 바람
본문
요청 내용
□ 광물, 석유 등의 자원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00자원투자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동 상호가 자본시장법 제183조제2항의 "투자회사"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적용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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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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