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2 비조치의견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구 종합금융감독규정은 2009년 2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8-24조제2항은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과 교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감독규정 제13조의3제4항 중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부실운용자산 발생시 즉시 고유계정으로 이체하고 이체한 만큼 고유자산을 수탁금운용자산에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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