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3
비조치의견
신용회복중의 실효연장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세부업무처리기준에 변제금 납부회차에 따른 실효기준일을 정하여 두고 있는바,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였을 경우 실효기준일을 미납 6개월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마지막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신 ‘08.12.22일을 기준으로 ’09.5.22일에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가운데도 이미 24회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정황을 고려할 때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판단되니 마지막으로 상담하신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를 재차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매 6회차 성실납부 시 마다 효력상실 기준일을 1개월로 연장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분께서는 이미 원금기준으로 24회를 납부하였는 바, 효력상실의 시점이 미납후 6개월 후 부터인지 또는 6개월째 부터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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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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