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4
비조치의견
직투분 상장주식의 비거주자 외국인간 장외거래시 신고의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ㅇ 거래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각할 수 없으며,
ㅇ 외국인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계좌간 대체 또한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 최초 직접투자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이 동 주식을 다른 외국인에게 장외거래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ㅇ 해당 장외거래방법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는 외국인 상호간 계약서에 의한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에 대상 주식의 계좌간 대체요구에 의한 것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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