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5
비조치의견
단기PF대출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PF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대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로서
ㅇ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동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무의 세부내용, 부가가치세법령상 여타규정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1항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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