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6
비조치의견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HTS에 의해 매매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참고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4-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림
본문
요청 내용
□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HTS)’이
ㅇ 월간매매 내역 등을 투자자와 합의된 방식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다목의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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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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