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7 비조치의견

해외계열사와의 이해상충문제와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ㅇ 원칙적으로 해외 계열사와 시행령 제51조제3항 각호에 따른 정보를 교류할 수 없음

ㅇ 다만, 정보교류 허용 사유에 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과 무관한 정보는 예외적 교류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내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시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44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해외 계열회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충족해야 함

ㅇ 즉, 위탁하려는 업무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위탁이 금지된 업무가 아니어야 하며

- 위탁이 금지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 및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해외계열사가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이어야 함

- 반면, 위탁이 허용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2조제6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ㅇ 한편, 재위탁은 시행령 제48조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자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가능하며

- 재위탁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에게 재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Sales업무, 리서치업무, 후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회사에 고객의 매매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위의 경우 업무위탁 또는 재위탁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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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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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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