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28조의 2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ㅇ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설치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때부터 적용됨
ㅇ 참고로 현재 개정작업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자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펀드(파생상품 펀드 여부 불문) 판매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에서는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1) 펀드 판매를 위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을 인가받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2) 파생상품펀드(예: 인덱스펀드, ELF)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3)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면 파생상품 펀드 판매여부에 무관하게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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