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79 비조치의견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할 수 없으나(법 제34조제1항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소유할 수 있는바,

ㅇ 질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주주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상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아울러, 대주주 발행 주식을 기초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의적인 선택 사항인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경우

ㅇ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목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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