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0 비조치의견

잔고통지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HTS에 의해 매매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ㅇ 금융투자업 규정 제4-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HTS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제1항제3호(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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