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국내은행간 장외 상품파생거래시 투자중개업자 경유 의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일반투자자가 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ㅇ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ㅇ 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ㆍ절차 등을 따라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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