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및 그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여기서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함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는 국가를 전문투자자로 보고 있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관련 기관이 국가에 해당하는지?

ㅇ 국가 부처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해당 부처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행정ㆍ입법ㆍ사법 관련기관을 전문투자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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