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3
비조치의견
증권의 모집 매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모집·매출 관계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그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금지한 것은
ㅇ 기업공개․상장을 주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통해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가 부족한 신규 상장증권의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ㅇ 신규로 상장된 증권이 아닌 경우나 그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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