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4
비조치의견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 효력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393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 상법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시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내 위원회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유효한 업무처리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