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4 비조치의견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 효력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393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 상법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시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내 위원회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유효한 업무처리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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