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폐지공고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등의 의무가 적용됨
본문
요청 내용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영업지점을 폐지할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할 필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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