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6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조직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1항에서는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위험관리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이사회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는 모두 등기이사로 구성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위험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험관리위원회를 등기이사로만 구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등기이사나 집행임원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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