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7
비조치의견
금융채에 대한 자통법(적합성,설명의무)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영업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에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등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영업점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적합성원칙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ㅇ 적합성 원칙 등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위험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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