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8 비조치의견

장외주식 매매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적하신 사례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거래함에 있어 시스템 운용자가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방법을 정하는 등 거래의 체결이나 결제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시설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298조제1항에도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봄

□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법 제386조 및 제298조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ㅇ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이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협상하여 결정하되,

ㅇ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주권과 대금을 이체하지 않고 매도자 및 매수자는 시스템 운용자에게 주권과 매수대금을 이체하고 시스템 운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다시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이체하는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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