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89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주식을 담보로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며,

ㅇ 이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출을 중개ㆍ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ㅇ 그 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제한 회피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비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 금융투자업자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출의 중개ㆍ주선을 할 수 있는지?(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의 중개ㆍ주선행위가 대주주의 신용공여 제한의 회피금지 거래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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