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90
비조치의견
자통법 시행령 제43조 5항 4호의 유권해석 문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는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말함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3.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의 ‘만기 3개월’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에 관련된 제한임
본문
요청 내용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의 ‘대출업무’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부동산, SOC와 관련한 것만 가리키는지 여부
3.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가 만기 3개월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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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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