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91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6조 및 제9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번 질문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은 대부업자의 계약서 설명의무 및 보관의무(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 관련)

대부업법 제9조제2항의 표시 또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의미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간판’은 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참조)상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대부업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상 계약서 및 광고 관련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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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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