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 공유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의 제48조2 1항에 보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등" 이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의미합니다.
2. 1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집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에게 영업 상 목적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예를 들어 은행 자회사로부터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 자회사에 제공)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등" 이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자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자회사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정보의 침해 및 남용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법 제48조의2제4항 ~ 제6항)
3. 이것을 좀 넓게 해석해서, 금융지주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인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등" 이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자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자회사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정보의 침해 및 남용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법 제48조의2제4항 ~ 제6항)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의 제48조2 1항에 보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2. 1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집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에게 영업 상 목적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예를 들어 은행 자회사로부터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 자회사에 제공)
3. 이것을 좀 넓게 해석해서, 금융지주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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