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93
비조치의견
중고차 종사원의 할부 수수료에 관한 적법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조).
여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모집업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신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없이 금융권 등에 대한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록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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