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9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6조의 2 제2항 관련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에서는 보증계약시 계약서 기재사항, 설명의무, 계약서 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보증채무의 금액을 최고한도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허용여부 등을 감안하되, 대부업법상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설명의무, 계약서 보관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또한 보증의 범위는 귀하의 사례와 같이 “원금, 통상이자, 연체이자” 등 추상적 표현보다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이자율, 발생 가능한 손실 범위 등을 보증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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