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95 비조치의견

대부업등록 제외 대상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조).

귀하가 문의하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위수탁차주에게 및 지입차주 등에게 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한 여신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모집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법 제2조, 제3조).

본문

요청 내용

위수탁관리회사및 지입회사의 금융권 대출중개시 대부업 등록의무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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